• 번호 : 26127
  • 글쓴이 : 궁동홍보
  • 작성일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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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동성당] 성체분배권 수여식

궁동성당(주임신부 김영근 야고보)은 부활성야미사 중에 한국교회법(한국천주교회사목지침서) 제7조 2항, '평신도는 필요한 경우에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고 말씀의 전례를 집전하며 성체를 분배할 권한을 받을 수 있음'의 규정에 의하여 본당 사목회장을 역임한 3명의 신자들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