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97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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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
1. 교구청은 2005.7.1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며, 시행 6개월(2006년1월)후에 점검 보완 실시
2. 각 본당 및 기관에서는 주임신부의 재량에 의거 시행
3. 본당의 업무현보를 위해 교구청 사무처 및 관리국은 1명씩 윤번제 토요일 오전근무를 실시하고 기타 부서는 국장의 재량에 의거 실시한다.
4. 경비(안내)실, 기관실, 주방, 운전근무자는 주 5일 근무에서 예외로 하며, 종전대로 근무한다.
5. 토요일이 공휴일(국경일)인 경우에도 토요휴무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