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2018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인증내규 [11.7] 병문안객 출입통제 관리
2. 상기와 관련하여 안전한 병문안 문화 정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을 설치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함에 따라 본원에 방문하시는 대전교구 사제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원 환우 면회 가능 시간
구분 |
면회시간 |
|
일반병동 |
평일 |
18:00 ~ 20:00 |
주말 및 공휴일 |
10:00 ~ 12:00 / 18:00 ~ 20:00 |
|
중환자실 |
일반 |
11:00 ~ 11:30 |
신생아 |
13:00 ~ 13:30 |
|
신생아실 |
13:00 ~ 13:30 |
|
나. 협조 요청 사항
(1) 입원 환우 면회 가능 시간에 병문안 요청
(2) 입원 환우 면회 가능 시간 이외에 환우 봉성체 등의 업무로 본원 방문 시
1층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 발급 후 병동 출입 가능
(3) 병문안 시 각 병상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 요청
(4) 단체 방문 시 최대 2인에게 동시 출입 허가 / 초과인원 교대 출입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