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안내 표지 제작 중지 요청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아래와 같이 성당 안내 표지 중지 요청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2005년 3월 21일 주교회의 사무처에서는 공문(중협주 : 제2005-17호)를 통하여, ‘천주교 공공 표지’와 ‘성당 간판 표기’ 전국 표준화에 관한 주교회의 2005년 춘계 정기총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하면서 천주교 공공 표지를 사용하여 제작된 ‘성당 간판 표기’ 본보기를 보내 드렸고,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본보기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하시도록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각 교구와 본당 실무자들에게서 주교회의 홈페이지의 본보기와 같이 적색으로 제작된 성당 간판은 “사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제 7조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하였더라도 벌금과 함께 강제 철거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와서, 곧바로 주교회의 사무처는 건설교통부 도로국에 본보기 파일을 보내면서 검코 의뢰와 함께 성당 안내 도로 표지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 하였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당 안내 표지 제작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건설교통부에서 지금의 성당 안내 표지 본보기 색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