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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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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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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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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들에게 경종 차원으로 사형제는 존치하되
실제 집행은 신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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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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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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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경우 돌이킬 수 없음.
-강력 범죄 예방은 예방적 치안ㆍ민생 치안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임.
-지구상의 2/3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UN에서도 사형제도에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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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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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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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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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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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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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 고 있음. -현행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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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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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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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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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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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함.
-불가피한 사정에 대비해 이미 모자보건법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다면 인간생명경시 등을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각종 미혼모 공동주택 및 보호대책과 위탁가정을 확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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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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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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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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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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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좋은 연구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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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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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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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투명하게 하겠음. -정보ㆍ통신ㆍ방송 관련 부처 신설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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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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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방송장악과 언론인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음.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겠음. -YTN, KBS 등 공영ㆍ준공영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이사 및 사장 선임 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시 여야 동수 추천을 의무화하고 중립적 이사를 선임하는 등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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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행 계획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법 / 통일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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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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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ㆍ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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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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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연합 달성(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룸)과
‘한반도 평화 구상’(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 - 인수위 시절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취임 첫 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함. - 남북연합을 만들고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는 구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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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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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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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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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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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해군 기지 건설 이익보다 더 커진 상태임.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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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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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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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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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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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건건설부양을 위해 자행된 토건 건설사업임. -시민사회ㆍ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천 토건사업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하겠음.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진행시 지속가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개발, 물질을 지향하는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명, 평화, 공존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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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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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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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핵발전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건설을 신중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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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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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는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으므로 탈핵으로 전환해야 함.
-핵발전소 수명 연장 포기하고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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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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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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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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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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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
높은 실업률, 부의 편중 화를 가져왔음. -‘노동하는 인간’의 관점에 선 노동의 민주화와 거대시장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구상해 보겠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복지국가위원회’ 설치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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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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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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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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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재협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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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추진에 찬성하지만 신중하게 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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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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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비준되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가 간의 조약으로 받아들여야 함.
-다만 FTA 조항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독소조항은 미국 측에 재협상을 통한 수정을 요 청할 계획. |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보호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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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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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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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국민복리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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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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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연구 및 그간의 실패 사례분석 등
사전 대비와 사후 관리 정책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방적으로 강행된 현 정부의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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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 구체적인 실현방안
경제민주화 관련 사회보장정책,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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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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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ㆍ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함 -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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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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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위원회와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음. -양극화, 경제 불평등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1차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하여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음. |
노동자 보호
14.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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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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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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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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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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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내용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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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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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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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에서의 차별과 고용 불안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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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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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정도가 되어야 함.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엄격한 근로감독과 노동행정 실시. -최저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를 위해 ‘대위 변제’ 제도(국가가 먼저 지급 후 해당기업이 나중에 변상)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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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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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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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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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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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꿈.
공정임금,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엄격히 하는 ‘일자리 최소기준’을 세우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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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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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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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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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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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정리해고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 허용하는 엄격한 정리해고의 요건 마련.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선행하고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를 강화함. -정리해고 이후 경영이 호전되어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함.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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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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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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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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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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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고용주가 분리되어 있는 계약관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용)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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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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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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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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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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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에 속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용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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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압박 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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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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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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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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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이나 가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함.
-손해배상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제도를 개선함. 노조의 쟁의행위에 있어서 반사회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ㆍ형사상책임을 부여해야 함. -노동분쟁과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를 도입해야 함. -쟁의행위 관련 각종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고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보완하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