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5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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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대회'와 '순교자 현양대회'에 관한 대사 수여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4년 10월 7일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uscum, Domine)를 발표하시어 ‘성체성사의 해’를 제정하시고, 온 교회가 이를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성체 공경과 신심과 관련하여 이미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대전교구는 이를 실천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신앙의 성장을 돕고자 ‘순교자 현양대회’를 권고한 바 있기에, 각 지구별로 거행될 ‘순교자 현양대회’에도 법률로 인정된 대사 수여권을 가진 교구장의 권한으로 한대사를 수여합니다.
1) 성체대회: “모든 신자는 각자, 전대사의 일반적인 조건(다시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채우고, 성체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위에 열심하고 경건하게 참여할 때 전대사를 받는다(‘성체성사의 해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2) 순교자 현양대회: 모든 신자는 대사를 받을 일반적 조건(받겠다는 의지,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을 채우고, 장엄하게 진행될 지구별 순교자 현양대회를 경건하게 참여하면 한대사를 받는다.
3) “질병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성당이나 경당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조배할 수 없는 신자들은, 자기 집이나 그 장애 사유로 있어야 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모든 죄를 끊고,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세 가지 전대사 조건들을 지키려는 의향을 가지고, 제대의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적 현존에 대한 믿음으로 진심어린 열망과 더불어 영신적으로 성체를 조배하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성체성사의 해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구장이 수여하는 한대사는 공문이 발표된 날부터 지구별 ‘순교자 현양대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