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05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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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가톨릭,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서울대구교 내일 세미나 개최
인간존엄성 기초한 대안 마련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법조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가톨릭학원에서 ‘생명윤리법,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생명운동과 미국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개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한다. 특히 한국이 참고해야 할 생명윤리법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발표는 미국의 비영리 법률단체인 생명윤리수호재단(BDF)의 대표 니컬러스 니카스(사진)와 부대표 도린다 보들리가 맡는다. BDF는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에서 생명윤리 관련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며, 두 발표자는 변호사이자 생명윤리수호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니카스 대표는 지난달 31일 세미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학이 사회에 큰 혜택을 주었으나 인간 존엄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다시 비인간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인간복제는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이고,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명을 죽이지 않고 골수, 탯줄, 태반 등에서 추출한 세포로 완치된 치료 사례를 들며 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 완치 대안을 제시했다.

보들리(여) 부대표는 “낙태는 여성의 유방암 확률과 자살률을 높이고 앞으로의 임신에 위험이 있다”며 “낙태를 법적으로 막는 것은 여성을 위한 일이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낙태 금지는 태아와 산모를 위한 생명운동일 뿐 아니라 활기 있는 한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작성 작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02)590-2326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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