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90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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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계, "오웅진 신부 무죄 선고는 당연한 일"

천주교계, "오웅진 신부 무죄 선고는 당연한 일"
【청주=뉴시스】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60) 신부가 1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천주교계는 "오 신부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한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17일 국고보조금 34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신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희성 천주교 청주교구 사무처장은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세상에는 아직까지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처장은 "오 신부의 무죄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이미 하느님 앞에 무죄인 것을 확신했으나 법적인 유죄 판결로 사회복지시설이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판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신자인 이필진씨(37.여.청주시 율량동)는 "꽃동네 사건이 발생한 뒤 후원회원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이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꽃동네 사건으로 천주교 청주교구는 물론 천주교 전체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며 "오 신부의 무죄 선고는 본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천주교 전체의 명예회복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976년부터 30년 동안 오 신부와 꽃동네를 가까이에서 지켜 본 음성지역 주민들도 오 신부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민 김순옥씨(41.여.음성군 금왕읍)는 "오 신부는 (음성 꽃동네의) 방대한 건물을 짓는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을 단순히 법의 잣대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신부는 지난 2002년 9월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이듬해 3월 꽃동네 회장에서 물러났으며 신순근 신부가 후임 회장을 맡고 있다.

  오 신부는 신 신부가 추진하는 꽃동네의 재단법인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단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연종영기자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