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84
  • 글쓴이 : 홍보국
  • 작성일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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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대리구제 실시 목적과 의미

 "본당 사목구 168개, 교구 소속사제 322명, 신자 65만. 수원교구는 그동안 이처럼 큰 성장을 이뤘지만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과 내적 성숙을 풀어가야 할 사목적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최덕기 주교는 담화문을 통해 '대리구제'로 새롭게 도약해야만 하는 교구 현실을 언급하면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지구제'만으로는 한국교회에서 2번째로 큰 교구에 걸맞는 원활하고 효율적 사목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리구제도 시행으로 교구는 그동안 실시해왔던 각종 교육과 행사를 대리구로 넘기고 대리구를 지원하며 교구 전체 틀을 잡아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리구를 중심으로 각 대리구 특성에 맞는 '맞춤 사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리구는 거주민과 신자수,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ㆍ소도시 등 지역적 특성에 맞게 분할됐기 때문이다.

 대리구장 역할과 권한, 책임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천주교 수원교구 대리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구장 대리'인 대리구장은 대리구 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를 소집, 주재하게 된다. 교구, 개별 공의회, 주교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신자들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구장 주교 허가를 받아 관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리구장은 대리구좌 성당을 가지며, 대리구좌 성당 명예주임이 된다.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며 대리구 전체 행사나 전례를 위해서는 대리구좌 성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지침에는 대리구좌 성당 주임은 이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순조로운 대리구 운영을 위해선 사제단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리구좌 성당은 분당요한성당(성남대리구), 권선동성당(수원대리구), 대학동성당(안산대리구), 중앙성당(안양대리구), 대학동성당(용인대리구), 평택성당(평택대리구)으로 정해졌다.

 또한 교구장에게 위임받은 사목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구청에는 복음화국과 청소년국을 담당할 국장 신부 2명이 상주한다. 이는 대리구를 통해 교구 시노두스 결의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리구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선 '사제단, 수도자, 교구민 일치'를 이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제단이 먼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리구제를 이끌어야한다.

 교구 대리구제도 준비위원회 총무 최인각 신부는 "대리구제는 대리구 내에서 교계 제도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기에 대리구제 성공은 대리구장과 지구장, 사제들간 일치와 친교,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대리구제가 교회 질서 안에서 일치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만큼 모든 이들이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crysta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