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006 년 5월 25일 판결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저희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전국의 50 만 시각장애인과 100 만의 가족들과 함께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암담한 입장을 호소합니다.
2003 년 6월 헌법재판소는 안마업은 자격증을 갖춘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합헌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3 년 후인 오늘 안마업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다 하여 위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 사회 체제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안마업 뿐이며, 참다운 평등이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과 같이 경쟁하여 직업을 쟁취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인과 경쟁하여 살아남으라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을 무덤으로 내모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정문에서는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시각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기동성이 뛰어난 정상인들을 고용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지금 300인 이상 기업체나 국가기관들은 2%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있음에도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직시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1913 년 일제 점령기부터 조선총독부에서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을 시각장애인 직업으로 인정하였고, 8. 15 광복이후 미군정시대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1960 년대부터 안마사 제도가 부활되어 현재까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주어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국가의 보조도 없이 저희들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자립해나가며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업이 무자격 정안인 안마사들의 난립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마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빼앗아 감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간접 살인 행위요. 저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안마업만이 저희들의 직업이요. 살길입니다. 두 눈을 잃으면 노동력도 90%가 상실된다는 보고가 있듯이 저희는 정상인처럼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아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가톨릭선교협의회는 국민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저희들 시각장애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이해하시고, 하루 속히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탓도 아니며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항상 약자의 편에 서주시는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교우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전달되어 저희들이 참되게 살아가려는 이 욕망이 관철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6 년 6월,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일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춘천, 대전, 수원, 여수, 울산, 인천, 전주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