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22
- 글쓴이 : 홍보국
- 작성일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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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꽃동네’주변 광산개발 환경오염우려 공사 중지하라
음성 `꽃동네’주변 광산개발 환경오염우려 공사 중지하라
2006-06-22 일 6 면기사
음성 '꽃동네'주변 광산개발은 인근지역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공사를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 철 부장판사)는 21일 꽃동네 오웅진 신부와 인근 주민들이 D광업의 금광개발을 위한 굴진공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인용,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광업이 개발중인 태극광산의 채굴은 지하 단층에 형성된 지하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수위를 현저히 저하시켜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이익을 침해하고 지반침하 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금광개발은 엄청난 양의 폐석과 청산염, 수은에 오염된 쓰레기를 남기고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륙광업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태극광산 개발사업의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사업방해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D광업이 신청한 '공사방해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은 원심 결정을 유지,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또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업방해는 명백한 불법행위인만큼 이에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D광업이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다만 D광업측이 채굴을 계속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상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췄다.
D광업은 지난 2000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서 금광 개발에 착수했으나 음성 꽃동네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에 대륙광업은 공사방해행위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宋忠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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