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70
- 글쓴이 : 홍보국
- 작성일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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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국회보 찬반논쟁
종교인 소득세’ 국회보 찬반논쟁 입력: 2006년 06월 07일 18:14:55
최근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오른 가운데(경향신문 5월8일자 1면 보도) ‘국회보’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란히 게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보 6월호에 이드(필명)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대표는 ‘종교인 소득세를 내야 하는 열가지 이유’를 기고했다. 또 한상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종교 지도자가 근로자인가’란 제목으로 과세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썼다.
이드 대표는 “종교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근로자임이 자명하다”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천주교의 경우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와 수사, 수녀가 소득세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몇몇 목사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과 한국의 소득세법은 비슷한데 국내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림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지법에서 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 보조비이며, (목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총장은 또 “신도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만큼 교회에 헌금한 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국내 6만여개 교회 중 80% 정도는 재정 독립이 안된 교회들로, 이들 교회의 목사는 대부분 법정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관철기자 okc@kyungj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