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702
- 글쓴이 : 한광석
- 작성일 :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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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옆 납골당' 논란…憲訴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학교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해 찬반 의견을 들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는 학교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 화장장, 도축장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종교시설인 납골당 설치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납골당 설치를 불허한 서울 노원구청 측은 "유료 납골당 설치는 종교 자유의 문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영리사업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운 개념을 자주 접하면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노원구청의 입장을 두둔한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납골당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없고 학생들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단계인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며 정서 발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주장을 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2005년부터 노원구 태릉성당 지하 2층에 313㎡ 크기의 납골당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노원구가 거듭 신고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