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06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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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추기경의 역활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추기경을 최고 권위자인 교황 다음으로 권위와 명예를 갖는 고위 성직자 지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추기경들은 최고 목자인 교황의 사목적 직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추기경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 특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추기경은 1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살이 넘은 추기경은 교황 선출권이 없습니다 . 추기경의 선출자격은 주교가 아니어도 사제품을 받았으면 그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엔 나중에 반드시 주교품을 받아야만 됩니다 . 추기경은 이밖에 바티칸 시민권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