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527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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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 장흥빈 신부 '성무집행 정지' 재확인

광주대교구, 장흥빈 신부 '성무집행 정지' 재확인

“휴양 아닌 사제단에서 제명된 것”

지난 1월 21일 발표된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교령을 통해 파문 제재와 함께 성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장흥빈 신부와 관련해 광주대교구가 다시 공지문을 내 주의를 요청했다. 이는 장신부가 전국 각 교구와 수녀원 등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제재 내용을 왜곡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광주대교구는 8월 20일자로 낸 최창무 대주교 명의의 공지문에서 장신부에게 내려진 제재가 성직수행에 장애사유가 생겨 성직자로서 성무집행 정지 처분(suspensio a muneribus sacris)이 내려지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장신부에게 내려진 처분이 “직무정지 차원이 아닌 교구 사제로서의 입적을 박탈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는 휴양이 아니라, 광주대교구 사제단에서 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장신부가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광주대교구 사제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해소됐으며, 일체의 성사거행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신부가 광주대교구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광주대교구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교구장으로부터 특별허락을 받지 않는 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반포된 광주대교구장 교령(Decretum)은 교구장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되며 “이는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 뿐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