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61
- 글쓴이 : 한광석
- 작성일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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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윤율리아와 관련 '파문제재' 받은 신자 "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 사면 지침 발표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는 8일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돼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 사면에 관한 지침을 발표, "파문제재를 받은 신자들은 회개의 마음으로 행하는 고해성사를 통해 사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주교는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가 1월 21일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돼 발표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대한 교령의 말미에는 파문제재는 일종의 교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벌이기에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화합을 위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주교는 "교령에서 이러한 벌에 대한 사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문제재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면받기를 간절히 원할 경우 고해성사를 통해 이를 사면해 줄 수 있다(교회법 제1357조 제1항 참조)"고 말했다.
최 대주교는 또 "고해사제는 파문제재를 사면해주려면 △교회의 교역자로서 광주대교구장이 발표한 교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교회법 제978조 제2항 참조) △진정한 참회로 사죄를 청하는 이에게 사죄를 베풀어야 하되(교회법 제987조 참조) △파문제재를 사면받으려는 고해자가 교도권(광주대교구장 교령)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끼친 손해나 추문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마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주교는 교구의 일부 신자들이 파문제재를 받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본당 신부들에게 이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