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988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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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설정 60주년에 따른 전대사ㆍ수여 허락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에 따른 전대사ㆍ수여 허락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3월 18일 교황청 내사원(원장 야고보 프란치스코 스탭포드 추기경) 교령을 통해 대전교구 설정 60주년 기간에 한해 전대사와 한대사, 교황강복을 허락했다고 16일 대전교구가 발표했다. 이는 대전교구가 지난 2월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 발현 기념 특별 전대사와 교구장 권한 한대사를 수여키로 한 데 대한 교황의 허락을 뜻한다.

 '교구 설정 60주년에 따른 전대사 수여 허락 및 교황강복' 공문에 따르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공식 성지는 기존 10곳에서 공세리성지가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났다. 또 타당한 이유로 60주년 감사미사 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고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 같은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생방송 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해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효력을 갖춘다.

 교구장이 제시한 자선행위(한 끼에 100원 나눔운동)나 보속(헌혈 등)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신심 깊은 마음으로 행할 때 받을 수 있는 한대사의 경우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게 됐다.

평화신문 정완영 명예기자 0espresso@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