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00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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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 신부 1심 선고공판에 관한 우리의 입장

꽃동네 오웅진 신부 1심 선고공판
꽃동네 오웅진 신부 1심 선고공판에 관한 우리의 입장


찬미예수님,

천주교 청주교구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검찰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 수도자, 주민 환경 운동가 등 5명에 대하여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3년에 걸쳐 지난 2005년 9월 25일, 27차 공판으로 결심을 하여 지난 10월 20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3년이 넘는 공판과 강제 압수수색, 계좌추적, 200여명의 참고인 조사, 100여명의 수사․수녀들의 소환 등 엄청난 수사 규모에 비하면 판결 결과와 내용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는 애초에 검찰 조사가 무리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 검찰이 제기한 오웅진 신부의 업무상 횡령, 사기(일부)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오 신부에 대해 기소한 부분은 모든 국민이 “천주교 마저도 썩었다”는 국민적 실망과 조롱을 받은 대목입니다. 30년동안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몸바쳐 봉사한 오신부는 하루 아침에 재물을 착복한 파렴치한 성직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의 도덕성과 신뢰성 마저 땅에 떨어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3년을 이어온 재판은 오신부의 업무상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3. 1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결 받은 ‘국고보조금 편취와 광산개발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생존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행위이고,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곧 항소할 예정입니다.


4. 꽃동네의 오 신부를 횡령과 파렴치범으로, 꽃동네를 마치 불법이 난무하는 비리와 부정의 온상처럼 몰았던 MBC․오마이뉴스는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진실을 왜곡 보도한 언론이야말로 지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겸손되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꽃동네와 늘 함께한 천주교 청주교구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꽃동네가 꿈꾸는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 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꽃동네의 설립정신에 따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천주교 청주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