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392
  • 글쓴이 : 한광석
  • 작성일 : 2008/01/26
  • 조회수 : 3,496

"윤 율리아 동조한 장홍빈 신부 '사제 권한' 취소 "

[2008-01-24]17:31

[앵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나주 윤 율리아’에 동조해온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에 대해 교구 사제로서의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최 대주교는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을 교회법에 따라 파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가 지난 21일자로 ‘나주 윤 율리아와 그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한 교령’을 반포했습니다.

최 대주교는 이 교령에서 그 동안 나주 윤 율리아에 동조해온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에 대해 사제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대교구 사무국장 김계홍 신부의 말입니다.

▶ 김계홍 신부 / 지난번에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최종적인 통첩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 신부님은 당신 자신이 나주의 기적을 믿겠다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셨고 때문에 사제로서 미사집전이라든지 성사집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무 대주교는 이와 함께 앞으로 윤 율리아 관련 집회를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 관계없이 파문제재를 받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파문이란, 세례받은 신자가 교리나 윤리 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신자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영성체를 비롯한 신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계홍 신부입니다.


▶ 김계홍 신부 / 성모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사집행을 하고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고 참여한다면 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어느 교구 소속이든지 간에 바로 자동인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광주대교구가 아닌 타교구 소속이라도 파문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최 대주교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계시 혹은 기적이라고 선전하며 교황청이 인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주교는 끝으로 “윤 율리아 추종자들이 하루빨리 과오를 깨닫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화해의 성사를 통해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PBC NEWS 김혜영입니다.